제4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종자산업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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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02802 -
2021-06-15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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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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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e11097 -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ae6c656 -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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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08dc7a1 -
2012-06-01
법률: 종자산업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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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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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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