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9조 (사용문자)

종자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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