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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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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