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주거급여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2조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장기관등"이라 한다)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ㆍ수급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 및 주택등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ㆍ건물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등의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⑥** 보장기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⑦** 그 밖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 및 주택등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ㆍ건물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장기관등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장기관등의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⑥** 보장기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⑦** 그 밖의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3-04-1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b9d28e -
2018-01-16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951613 -
2017-11-2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a85339a -
2016-01-19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22dc2f6 -
2015-08-11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3e126ae -
2015-06-22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f22bc44 -
2014-12-30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d3f05d1 -
2014-01-24
법률: 주거급여법 (제정)
@a108ee9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