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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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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