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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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8.1.16>

**②** 삭제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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