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주거급여법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8.1.16>
**②** 삭제 <2018.1.16>
**②** 삭제 <2018.1.16>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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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b9d28e -
2018-01-16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d951613 -
2017-11-28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a85339a -
2016-01-19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22dc2f6 -
2015-08-11
법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3e126ae -
2015-06-22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f22bc44 -
2014-12-30
법률: 주거급여법 (타법개정)
@d3f05d1 -
2014-01-24
법률: 주거급여법 (제정)
@a108e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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