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