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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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d9e10ce -
2024-12-0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5777d38 -
2021-12-07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940d0b -
2019-04-2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8dd7ee9 -
2018-12-31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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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ab34f1 -
2017-04-1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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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타법개정)
@f788853 -
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b79f40e -
2015-06-22
법률: 주거기본법 (제정)
@9bef7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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