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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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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