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d9e10ce -
2024-12-0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5777d38 -
2021-12-07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940d0b -
2019-04-23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8dd7ee9 -
2018-12-31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ebc652f -
2017-11-2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4ab34f1 -
2017-04-18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1e589fd -
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타법개정)
@f788853 -
2016-01-19
법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b79f40e -
2015-06-22
법률: 주거기본법 (제정)
@9bef7e3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