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주거복지정보체계)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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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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