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0조 (면허등의 상속)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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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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