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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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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