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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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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