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주세의 보전

제24조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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