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주세법」 제20조에 따른 면세받은 주류를 가지고 있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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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a87cf -
2024-02-13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20109 -
2022-01-06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a7df3 -
2020-12-29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49b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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