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3조 (견본 제출 요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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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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