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2조 (면허 신청)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1.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3.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합격 무효) 다음 조문 → 제13조 (면허증의 발급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