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①**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1. 별표 1에 열거하는 학과시험 과목을 각각 1주일에 2시간 이상 수업할 것
2.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2년 이상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제1항의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으로 본다.
1. 별표 1에 열거하는 학과시험 과목을 각각 1주일에 2시간 이상 수업할 것
2.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 2년 이상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은 제1항의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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