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3조 (시험방법)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학과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실무시험은 실무 문제에 대한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