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신고사항)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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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4.1.21>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2016.5.29>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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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