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13 (회의의 비공개)

주민등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8>

1. 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명단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변경신청인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변경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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