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3 (대리인의 선임 등)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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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경신청인은 법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 변경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기 전인 경우에는 변경청구와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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