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6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주민등록법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21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a6cbd09 -
2023-12-2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d0af4ab -
2023-08-16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cf55d29 -
2023-03-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26b7242 -
2022-01-11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d5515d -
2021-07-20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e6e4 -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0bd7d1d -
2020-06-09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1432b45 -
2020-02-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0e465a0 -
2019-12-03
법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497bd67
현재 조문(제12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