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1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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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체류신고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 철회서에 철회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되, 신청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으로, "해외체류신고"는 "해외체류신고의 철회신청"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의 철회신청을 한 경우 해외체류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 철회"라고 기록한 후 철회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외체류신고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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