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신고의 방법 등)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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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②** 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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