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2 (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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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명단을 매일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5>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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