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6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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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7.6.27>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③** 전자민원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려면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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