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8조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

주민등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0, 2024.12.3>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5.11.26, 2016.12.30, 2017.7.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 가능 여부
4.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여부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