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9조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권고)

주민등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