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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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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