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등록법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4.1,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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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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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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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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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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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주민등록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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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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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bd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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