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
주민소환관리규칙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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