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6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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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지역구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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