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ㆍ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9조ㆍ제79조ㆍ제82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ㆍ제82조의4 및 제8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으로, "후보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정당추천후보자"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로,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10.1.25>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1-01-12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d12f7 -
2020-12-08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024a -
2020-06-09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6f394 -
2018-04-06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97caf -
2012-01-26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c48f2 -
2011-07-21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9e2b5 -
2010-01-25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3d95d -
2007-05-11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4ea32 -
2006-05-24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08a9d91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