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①** 주민소환투표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1-01-12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d12f7 -
2020-12-08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024a -
2020-06-09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6f394 -
2018-04-06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97caf -
2012-01-26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c48f2 -
2011-07-21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9e2b5 -
2010-01-25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3d95d -
2007-05-11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4ea32 -
2006-05-24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08a9d91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