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23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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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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