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8조 (벌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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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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