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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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52ef0 -
2021-10-19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7a986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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