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민투표의 효력 등

제27조 (주민투표경비)

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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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6.5.29>

1. 주민투표의 준비ㆍ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설명회 등의 개최 및 불법투표운동의 단속에 필요한 경비
3. 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과 관련한 경비
4.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 그 밖에 주민투표사무의 관리를 위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주민투표발의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경비의 산출기준ㆍ납부절차ㆍ납부방법ㆍ집행ㆍ회계검사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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