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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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荷置場: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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