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주세법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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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209ea49 -
2023-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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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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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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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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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acf37 -
2020-12-22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370bede -
2019-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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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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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f522c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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