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주소정보시설규칙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
4. 긴급구조번호
**②**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
4. 긴급구조번호
**②**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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