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2조 (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주소정보시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
4. 긴급구조번호

**②**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