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건물번호판의 색채)
주소정보시설규칙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 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청색과 흰색
2.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②**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청색과 흰색
2.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②**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