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주소정보시설규칙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②** 시장등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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