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분산원장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분산원장등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6-02-03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f5df6 -
2024-12-31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036e8 -
2023-09-14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2e5ac -
2017-04-18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919ad -
2016-03-22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7ab3603
현재 조문(제2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