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제41조 (권리 내용의 열람 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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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내용을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자신의 발행 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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