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50조 (준용규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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