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69조 (권한의 위탁)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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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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