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①**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이 해당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한 주식등을 다른 전자등록기관으로 이전하여 전자등록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이 전자등록한 주식등의 권리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발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새로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새로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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