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감사인의 해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을 해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04-01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d4912 -
2024-01-16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16b72 -
2023-03-21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8558a -
2023-01-17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b9259 -
2020-05-19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abe68 -
2018-03-20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5476c -
2017-11-28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f5af6 -
2017-10-31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7603189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